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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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2-2518호 | 등록일 | 2022-11-10 |
담당자/연락처 | 김정훈 / 061-749-8717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공고 |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관련입니다.
2. '22.11.9일 강원 철원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됨에 따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권역 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권역 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 (경기 북부)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철원 (강원 북부)화천, 양구, 인제 고성 3. 기간 : 2022.11.9. 23:30 ~ 2022.11. 10. 23:30까지(24시간) *처벌적용시기는 2022. 11. 10. 01:30분부터 실시 4.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5.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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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1109행정명령(일시이동중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