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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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2-2553호 | 등록일 | 2022-11-15 |
담당자/연락처 | 김정훈 / 061-749-8717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가축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공고 |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관련입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체 가금류 사육 농장 및 관련업체, 경기도 여주시,이천시 및 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등 3. 적용기간 : ‘22. 11. 15. 05시 ∼ 22. 11. 16. 05시(24시간) 4.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및 물품 이동금지 5.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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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1115행정명령(일시이동중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