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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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서면 공고 제2022-31호 | 등록일 | 2022-12-13 |
담당자/연락처 | 이지혜 / 061-749-8148 | 담당부서 | 서면 |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의 2 및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등록할것을 최고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13 ~ 2022. 12. 19.(7일간) 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서면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판 다. 공고대상 : 2명 라.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 12. 19.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되며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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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 주민등록사실조사 최고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