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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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22-203호 | 등록일 | 2022-12-14 |
담당자/연락처 | 김남희 / 061-749-688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 정 일 : 2022. 12. 14. 나. 지정대상 - 순천시 제10호[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9차 아파트, 전남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9-14] - 순천시 제11호[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10단지 아파트, 전남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79] 다.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계도기간 : 2022. 12. 14. ~ 2023. 3. 13.(3개월) 마. 단속개시 : 2023. 3. 14. -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붙임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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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제10 11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