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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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487호 | 등록일 | 2023-02-23 |
담당자/연락처 | 허수지 / 061-749-5754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행위의 금지)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4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성명: 백*현 - 과태료금액(납부기한): 5,000,000원(2023.2.28.까지) -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김시식지1길 57-** - 위반내용: 2022. 10. 28. 이동판매차량(8*더683*)으로부터 본인 소유 차량 덤프트럭(전남0*아579*)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공급받아 사용 - 반송사유: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23. 2. 23. - 2023. 3. 9. (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붙임참조)는 순천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 순천시 기후에너지과(☎061-749-5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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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