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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3-846호 등록일 2023-04-05
담당자/연락처 조은예 / 061-749-6347 담당부서 도로과
제목 순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순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행정예고내용
  ? 내     용: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 목     적: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에 관해 그 내용을 미리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2. 관련 근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1조의6
  ? 「행정절차법」제46조

3. 행정예고기간: 2023. 4. 5. ~ 2023. 4. 24. (20일간)

4.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시설 및 위치(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순천시 도로과 도로정비2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3. 4. 5. ~ 2023. 4. 24. (20일)
  ? 의견제출 내용: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749-4670)
  ? 보내실 곳: 순천시 도로과 ? 순천시 장명로 45 (☎061-749-634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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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