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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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871호 | 등록일 | 2023-04-10 |
담당자/연락처 | 최국일 / 061-749-6370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 ||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접수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모집 개요 1. 접수기간 : 2023. 4. 10.(월) ~ 2023. 4. 28.(금) 까지 2. 접 수 처 : 사업소재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3. 모집물량 : 28동(순천시) 4.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붙임 시행지침 2P~3P, 1~4유형 참조) 5.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 ※ 개보수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대상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감면혜택)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 6. 대출한도 : (신축)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7. 금리 : 2%고정 또는 변동금리 8.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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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및 금융정보 이용 제공동의서(접수용).hwpx | ||
첨부파일 | (붙임2)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시행지침.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