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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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23-80호 | 등록일 | 2023-04-11 |
담당자/연락처 | 유지은 / 061-749-688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 정 일 : 2023. 4. 11.(화) 나. 지정대상 - 순천시 제12호[모아엘가리버파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윗길 23] 다.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계도기간 : 2023. 4. 11. ~ 2023. 7. 10.(3개월) 마. 단속개시 : 2023. 7. 11. -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붙임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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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제12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