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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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1171호 | 등록일 | 2023-05-19 |
담당자/연락처 | 이준혁 / 061-749-6356 | 담당부서 | 도로과 |
제목 | 도로법 위반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도로법 위반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3. 5. 19. ~ 2023. 6. 7. 3. 물품내역 : 노점 천막 및 집기류 비품 등 4. 문 의 처 : 순천시 도로과 도로정비2팀 주무관 이준혁(☎061-749-6365) 5. 유의사항 :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적치물을 2023. 6. 7.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의겨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 할 것을 알려드리며,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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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치도 및 현장사진(석현동).hwp | ||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계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