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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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1385호 | 등록일 | 2023-06-21 |
담당자/연락처 | 문혜성 / 061-749-5894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
「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통신판매)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 21. ~ 2023. 7. 6.(15일간)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일자 : 2023. 6. 20. 다. 처분대상 : 붙임 참조 라. 처분사유 : 지방세 체납(3회 이상, 30만원 이상) 마.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 3.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순천시청 경제진흥과(☏061-749-5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대상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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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공고.hwp | ||
첨부파일 | 2023년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대상자.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