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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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1495호 | 등록일 | 2023-07-05 |
담당자/연락처 | 정동귀 / 061-749-3813 |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제목 | 전라남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 의견청취 재공고 | ||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제25조 등에 따라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시 문화유산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전남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의견청취 공고 2. 공고기간 : 2023. 7. 5. ~ 25.(21일간) 3.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낙안향교’외 14개 4. 열람장소 :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suncheon.go.kr)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2023. 7. 25.)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제출장소 : 순천시 중앙로 232, 문화유산과 문화재정책팀 붙임 1. 공고문(의견서 서식 포함) 1부. 2. 허용기준안 10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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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고시문(낙안향교 등).hwp | ||
첨부파일 |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낙안향교 등).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