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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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1879호 | 등록일 | 2023-08-30 |
담당자/연락처 | 임소향 / 061-749-5814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제목 | 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 ||
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목적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 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3. 시 행 청 : 순천시청 4. 공고기간 : 2023. 8. 30.(수) ~ 2023. 9. 19.(화) (20일간) 5. 의견제출 : 2023. 8. 29.(화) ~ 2023. 9. 19.(화) (20일간) 6.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suncheon.go.kr/) 7. 관련 법률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행정예고 내용 가. 운영목적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증거보전 나. 운영 예정 장소 및 운영대수 - 운영 예정 장소(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읍·면·동 24개소, 출장소 2개소) - 28대 다.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근거리 ○ 촬영시간 :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할 시 라. 운영관리 : 순천시청(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룡면 상삼출장소, 신대출장소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민원봉사팀(순천시 장명로 30)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749-4651)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민원봉사팀(061-749-5814)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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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