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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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1906호 | 등록일 | 2023-08-31 |
담당자/연락처 | 최국일 / 061-749-6370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해당되시는 시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7. ~ 2023. 12. 나.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청년연령(전라남도 조례기준) : 18세~45세(′77. 7. 27.~′05. 7. 26.)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다.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로 이체 라.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신청접수 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접수는 본인 신청 원칙(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나.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위임장(대리신청시) ※ 붙임 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 문 의 : 순천시청 건축과 061)749-6370,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붙임 1. 홍보포스터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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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홍보포스터.jpg | ||
첨부파일 | 신청서식(신청서 및 서약서).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