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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3-1906호 등록일 2023-08-31
담당자/연락처 최국일 / 061-749-6370 담당부서 건축과
제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해당되시는 
시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7. ~ 2023. 12.
  나.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청년연령(전라남도 조례기준) : 18세~45세(′77. 7. 27.~′05. 7. 26.)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다.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로 이체
  라.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신청접수
  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접수는 본인 신청 원칙(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나.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위임장(대리신청시) ※ 붙임 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 문 의 : 순천시청 건축과 061)749-6370,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붙임  1. 홍보포스터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첨부파일 홍보포스터.jpg
첨부파일 신청서식(신청서 및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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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