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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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2011호 | 등록일 | 2023-09-17 |
담당자/연락처 | 안진수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알림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ㅇ 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3.9.15.~9.30.)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 량의 진입을 금지함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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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0917행정명령(출입통제).hwp | ||
첨부파일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전남).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