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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4-577호 등록일 2024-02-28
담당자/연락처 최국일 / 061-749-6370 담당부서 건축과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납부한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3. 4. ~ 2024. 12. 31.
 나.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무주택 임차인
 다.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등
 라.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지원(최대 30만원)

□ 신청접수
 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대리신청은 배우자만 허용 /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나.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 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붙임  1. 신청서식(신청서, 서약서, 위임장) 1부.
        2. 홍보포스터 1부.  끝.
첨부파일 신청서식(신청서 서약서 위임장).hwpx
첨부파일 홍보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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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