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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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992호 | 등록일 | 2024-04-25 |
담당자/연락처 | 이진우 / 061-749-6426 | 담당부서 | 청소자원과 |
제목 |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 3.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623-1 4. 처리대상 : 유류탱크 1기 5. 일 시 : 2024. 5. 10. 10:00 ※변동될 수 있음 6. 책 임 자 : 청소자원과 공업8급 이진우(061-749-6426) 7. 비 용 : 금10,032,000원(금일천삼만이천원) 8. 통지내용 : 2023년 10월 17일 해당 장소(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623-1)에 방치된 폐기물(유류탱크 1기)을 2023년 11월 15일까지 처리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시 청소자원과에서 부득이 대집행 함을 「폐기물관리법」제49조제5항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만일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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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영장.hwp | ||
첨부파일 |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