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전체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4-1384호 등록일 2024-07-05
담당자/연락처 배샛별 / 061-749-8839 담당부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목 순천 낙안읍성 내 무단 현상변경 원상회복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순천 낙안읍성은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내에서는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 증축 등의 행위 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낙안면 남내리 *번지에 무단 현상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및 「행정절차법」 제14조1항에 의거 “무단 현상변경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요청”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순천 낙안읍성 내 무단 현상변경 행위 원상회복 요청」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4. 7. 5. ~ 2024. 7. 19.(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24. 7. 5. ~ 2024. 7. 15.(10일간)
4. 공고 대상자 및 내용
  - 성명: 안*득
  -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쌍청루길 *
  - 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행정명령)에 따른 무단 현상변경 행위 원상회복 요청
  - 공시송달 사유: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
5. 행정명령 내용
  가. 위반행위 위치: 낙안면 남내리 *번지
  나. 위반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규정 위반
  다. 조치요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규정 위반사항 기한 내 원상회복
  라. 조치기한: 2024. 7. 25.(목)까지
6. 유의사항
  - 조치 기간 내 무단 현상변경 행위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에 따라 조치할 것을 알려드리며,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낙안읍성지원사업소(061-749-8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원상회복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고).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공고문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