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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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24-142호 | 등록일 | 2024-08-14 |
담당자/연락처 | 임대건 / 061-749-688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순천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정대상: 81개소(어린이집 169, 유치원 52, 초·중·고교 81) ※ 향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나. 지정범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다. 지정일자: 2024. 8. 17. 라.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8. 17.부터 마.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마. 고시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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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