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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별량면 공고 제2024-22호 등록일 2024-09-12
담당자/연락처 이선경 / 061-749-8240 담당부서 별량면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전입하도록 최고 하였으나 기한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훈, 최*용, 주*호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2.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9. 19.(8일간)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별량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에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정0훈 최0용 주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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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