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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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24-13호 | 등록일 | 2024-09-20 |
담당자/연락처 | 조설희 / 061-749-8540 | 담당부서 | 중앙동 |
제목 | 중앙동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설 행정 예고 | ||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순천시 중앙동 폐기물 무단투기의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보다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설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행정예고의 내용) 3. 공고방법 :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4. 행정예고 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5. 이설 예정지 (기존) 중앙동 125-9 → (이설 예정지)순천시 중앙로 94-1 앞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61-749-8541)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128, 중앙동행정복지센터 (☎ 061-749-8541)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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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설 행정예고문.pdf | ||
첨부파일 |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설 행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