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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24-159호 등록일 2024-09-20
담당자/연락처 임대건 / 061-749-688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 정 일 : 2024. 9. 20.(금)
  나. 지정대상
    - 순천시 제15호[영무예다음아파트, 전라남도 순천시 장승길 27] 
  다.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계도기간 : 2024. 9. 20. ~ 2024. 12. 19.(3개월)
  마. 단속개시 : 2024. 12. 20.(금)
    -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첨부파일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제15호_영무예다음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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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