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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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2191호 | 등록일 | 2024-10-23 |
담당자/연락처 | 윤재겸 / 061-749-6726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순천시 오천주차장 주차위반차량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통지 | ||
1. 공 고 기 간 : 2024. 10. 23. ~ 2024. 11. 12. (20일간)
2. 강제처리(폐차) 대상차량 : 내역 별첨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4. 11. 12.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소 : 관내 폐차장(내역 별첨) 5. 소유자(사용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전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불이행시『주차장법』제19조의3,『도로교통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도로교통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지나면 강제처리(폐차) 후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순천시청 건설과 (☏ 061-749-6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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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4오4760.xlsx | ||
첨부파일 | 61러8001.xlsx | ||
첨부파일 | 61가1604.xlsx | ||
첨부파일 | 전남8나4562.xlsx | ||
첨부파일 | KN9ZN2ZTZ8GBCG009.xlsx | ||
첨부파일 | 권리행사 공고문.hwp | ||
첨부파일 | 강제처리대상 공고용.xls | ||
첨부파일 | 개방시간 위반 차량 사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