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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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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0-46호 등록일 2010-04-15
담당자/연락처 최미숙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 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60km/h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2. 운행구역 지정 고시(안)
  가. 순천시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60km/h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 한다. 
  나. 60km/h를 초과하는 모든 도로는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 할 수 없다.
  단, 최고속도 60km/h이하의 도로와 최고속도 60km/h초과 도로의 교차로 통과는 허용
3. 운행구역 지정 도면 : 별첨(순천시청 교통과에 비치)
4.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 관계도서(서류)는 순천시 교통과(061-749-3467)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순천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고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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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