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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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0-46호 | 등록일 | 2010-04-15 |
담당자/연락처 | 최미숙 /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 ||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 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60km/h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2. 운행구역 지정 고시(안) 가. 순천시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60km/h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 한다. 나. 60km/h를 초과하는 모든 도로는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 할 수 없다. 단, 최고속도 60km/h이하의 도로와 최고속도 60km/h초과 도로의 교차로 통과는 허용 3. 운행구역 지정 도면 : 별첨(순천시청 교통과에 비치) 4.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 관계도서(서류)는 순천시 교통과(061-749-3467)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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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고시[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