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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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0-54호 | 등록일 | 2010-04-29 |
담당자/연락처 | 염규환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2010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
ㅇ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공동주택은 국토행양부장관이 공시)하고, ㅇ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한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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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