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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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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0-54호 등록일 2010-04-29
담당자/연락처 염규환 /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2010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ㅇ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공동주택은 국토행양부장관이 공시)하고,

ㅇ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한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첨부파일 고시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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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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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