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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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0-99호 | 등록일 | 2010-09-28 |
담당자/연락처 | 염규환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2010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ㅇ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2010년 6월 1 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ㅇ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 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 의 신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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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별주택가격 공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