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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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0-110호 | 등록일 | 2010-10-29 |
담당자/연락처 | 류영권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제목 |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순천시 공시 제2010- 호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지가결정일 : 2010년 10월 29일 ○ 지가결정사항 ? 결정 필지수 : 1,721필지 ? 토지가격 기준일 : 2010년 7월 1일 기준 ○ 공시기간 : 2010. 10. 30 ~ 11. 30 ○ 공시장소 : 시청 및 읍? 면 ? 동사무소 게시판 ○ 공시방법 : 게시판 공시 및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 2010년 10월 30일 ~ 11월 30일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토지정보과 ○ 제출방법 :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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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결정공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