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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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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0-110호 등록일 2010-10-29
담당자/연락처 류영권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제목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순천시 공시 제2010-   호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지가결정일 : 2010년 10월 29일
   ○ 지가결정사항
      ? 결정 필지수 : 1,721필지
     ? 토지가격 기준일 : 2010년 7월 1일 기준
   ○ 공시기간 : 2010. 10. 30 ~ 11. 30
   ○ 공시장소 : 시청 및 읍? 면 ? 동사무소 게시판
   ○ 공시방법 : 게시판 공시 및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 2010년 10월 30일 ~ 11월 30일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토지정보과
○ 제출방법 :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순  천  시  장
첨부파일 결정공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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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