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고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1-39호 등록일 2011-03-09
담당자/연락처 신종섭 /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제목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개랭이고들빼기마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랭이고들빼기마을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순   천   시   장



1. 지정 연월일 : 2011. 3. 8.
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명  칭 : 개랭이고들빼기마을
   위  치 :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947
   규  모 
     - 황토민박 : 연면적 145.48㎡
     - 개랭이테마관 
     - 기타 : 친환경고들빼기농사체험장, 물놀이체험장, 편의시설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 영 배
   주  소 :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546-1
4. 사업개요
  고들빼기 김치담기, 친환경농사체험사업, 황토민박사업
  배즙가공 체험 및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물놀이 체험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두부치즈 만들기 체험 등)
5. 붙    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
첨부파일 2-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조건(공고).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