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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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1-39호 | 등록일 | 2011-03-09 |
담당자/연락처 | 신종섭 /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
제목 |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개랭이고들빼기마을)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랭이고들빼기마을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순 천 시 장 1. 지정 연월일 : 2011. 3. 8. 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명 칭 : 개랭이고들빼기마을 위 치 :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947 규 모 - 황토민박 : 연면적 145.48㎡ - 개랭이테마관 - 기타 : 친환경고들빼기농사체험장, 물놀이체험장, 편의시설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 영 배 주 소 :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546-1 4. 사업개요 고들빼기 김치담기, 친환경농사체험사업, 황토민박사업 배즙가공 체험 및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물놀이 체험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두부치즈 만들기 체험 등) 5. 붙 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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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조건(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