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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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1-46호 | 등록일 | 2011-03-24 |
담당자/연락처 | 정종석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적공부시행 공고 | ||
순천시 공고 제 2011- 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지적공부시행 공고 순천시 왕지동 891 외 7필지 두산위브아파트 신축부지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됨에 따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1. 3. 23. 순 천 시 장 1. 사 업 명 : 순천두산위브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주)해국필디앤씨 대표자 이용환 3. 공 고 기 간: 2011.3.24. ~ 2011. 3.30(7일간) 4. 열 람 장 소: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5. 지적공부폐쇄 및 확정시행 지적공부 내역 가. 종전지적공부 폐지 : 149필지 90,990㎡ 나. 지적확정된 지적공부 : 8필지 90,254㎡ 6. 알림사항 위 사업시행지에 대하여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 749-326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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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두산위브아파트.hwp | ||
첨부파일 | 확정조서.xls | ||
첨부파일 | 폐쇄지적공부.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