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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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1-54호 | 등록일 | 2011-04-28 |
담당자/연락처 | 염규환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2011.1.1.기준 개별 · 공동주택가격 결정 · 공시 | ||
ㅇ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고,
ㅇ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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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가격 공고문.hwp | ||
첨부파일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