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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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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1-54호 등록일 2011-04-28
담당자/연락처 염규환 /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2011.1.1.기준 개별 · 공동주택가격 결정 · 공시
ㅇ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고,

ㅇ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첨부파일 공동주택가격 공고문.hwp
첨부파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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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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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