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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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1-62호 | 등록일 | 2011-05-31 |
담당자/연락처 | 이영휘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결정고시 | ||
순천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이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1.5.26)에서 의결되었기 지방세법 제112조 및 순천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을 추가 고시코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1. 5. 31 2. 고시장소 : 순천시보 및 홈페이지, 시 게시판 3. 고시내용 : 붙임 붙임 :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결정 고시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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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고시 제201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