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고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1-62호 등록일 2011-05-31
담당자/연락처 이영휘 /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결정고시
순천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이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1.5.26)에서 의결되었기 지방세법 제112조 및 순천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을 추가 고시코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1. 5. 31
         2. 고시장소 : 순천시보 및 홈페이지, 시 게시판 
         3. 고시내용 : 붙임

 붙임  :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결정 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순천시 고시 제2011.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