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고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1-66호 등록일 2011-06-17
담당자/연락처 주석래 /  담당부서 건축과
제목 시민로 간판 시범거리』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1. 관계법령 근거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시행령」제12조 및 제32조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 및 제18조
 2. 고시이유
   시민로 간판시범거리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가로환경의 지속적 유지 및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3. 적용구간 : 프리머스 앞~성남교(시민다리)
 4. 주요내용
    가. 1개업소의 간판수량 2개이하
    나.  플렉스 간판의 금지 및 입체형 LED 권장
    다. 건물외벽보호를 위하여 간판게시틀 설치 및 임의변경 불가
첨부파일 특정구역지정 최종안 2011.6.16.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