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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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1-66호 | 등록일 | 2011-06-17 |
담당자/연락처 | 주석래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시민로 간판 시범거리』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
1. 관계법령 근거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시행령」제12조 및 제32조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 및 제18조 2. 고시이유 시민로 간판시범거리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가로환경의 지속적 유지 및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3. 적용구간 : 프리머스 앞~성남교(시민다리) 4. 주요내용 가. 1개업소의 간판수량 2개이하 나. 플렉스 간판의 금지 및 입체형 LED 권장 다. 건물외벽보호를 위하여 간판게시틀 설치 및 임의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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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특정구역지정 최종안 2011.6.1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