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고시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1-92호 등록일 2011-08-05
담당자/연락처 류영권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제목 2011년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고시
2011년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고시

 가. 고 시 대 상 : 도근점 500점

     - 도근점 번호 : 3501 ~ 4000번

     - 설치지역 : 승주읍, 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지역 

     - 고시사유 : 2011년도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완료

 나. 기    간 : 2011. 08. 08 ~ 2011. 08. 16(7일간)

 다. 고시내용 : 별첨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  호

 마. 고시방법 : 시보에 게재

 바. 근     거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첨 부 : 2011년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고시(안) 1부
첨부파일 2011년 3차원 기준점 고시(안).xls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