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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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서면 고시 제2011-8호 | 등록일 | 2011-09-22 |
담당자/연락처 | 김수창 / | 담당부서 | 서면 |
제목 | 하천점용 허가사항 통보 및 고시의뢰 | ||
서면-4120(2011.9.21)호로 접수한, 하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통보하오니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에는 점용료 부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하 천 명 : 서천 나. 점용위치 : 서면 동산리 100-1번지(공부상 전, 사실상 천) 다. 점용면적 : 8.0㎡ 라. 점용목적 : 통신시설(이동전화 중계기)의 설치 마. 점용기간 : 2011. 5. 25 ~ 2016. 5. 24(5년간) 바. 점 용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4-2(8층) sk텔레콤(주)서부네트워크본부 대표 하성민 붙임 1. 하천점용 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2.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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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하천점용허가고(sk텔레콤).hwp | ||
첨부파일 | 하천점용허가증-허가조건(sk텔레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