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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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서면 고시 제2011-9호 | 등록일 | 2011-09-28 |
담당자/연락처 | 김수창 / | 담당부서 | 서면 |
제목 | 하천점용허가사항 통보 및 고시협조 | ||
1. 민원 제4203,4205호(2011.9.28)로 접수한 하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과에서는 허가사항을 순천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관리과(하천관리)에서는 점용료 부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하천명 : 동천 나. 점용내용 o 하천점용지 : 순천시 서면 선평리 818(천)외 1필지 o 하천점용목적 : 서면 라송아파트 신축공사 하수관(오수) 연결 및 매설 o 하천점용기간 - 일시점용 : 2011. 09. 29 ~ 2011. 10. 28 (30일간) 점용면적 60㎡ - 장기점용 : 2011. 09. 29 ~ 2016. 09. 28 ( 5년간) 점용면적 5㎡ 다. 신청자(점용자) : (주)한토건설 대표 박병성 붙 임 1. 하천점용허가증(허가조건) 1부. 2.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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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하천점용허가고시(한토건설).hwp | ||
첨부파일 | 하천점용허가증-허가조건(한토건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