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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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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서면 고시 제2011-9호 등록일 2011-09-28
담당자/연락처 김수창 /  담당부서 서면
제목 하천점용허가사항 통보 및 고시협조
1. 민원 제4203,4205호(2011.9.28)로 접수한 하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과에서는 허가사항을 순천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관리과(하천관리)에서는 점용료 부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하천명 : 동천
            나. 점용내용
                 o 하천점용지 : 순천시 서면 선평리 818(천)외 1필지
                 o 하천점용목적 : 서면 라송아파트 신축공사 하수관(오수) 연결 및 매설
                 o 하천점용기간  
                   - 일시점용 : 2011. 09. 29 ~ 2011. 10. 28 (30일간) 점용면적 60㎡
                   - 장기점용 : 2011. 09. 29 ~ 2016. 09. 28 ( 5년간) 점용면적  5㎡
             다. 신청자(점용자) : (주)한토건설 대표 박병성  
            

붙 임  1. 하천점용허가증(허가조건) 1부.
          2.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고시(한토건설).hwp
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증-허가조건(한토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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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