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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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2-12호 | 등록일 | 2012-02-02 |
담당자/연락처 | 류영권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제목 | 확정측량에 따른 지적 도근점 신설 고시 |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
기준점(도근점)을 설치 후 고시코자 합니다. - 아 래 - ○ 고시기간 : 2012. 2. 2 ~ 2. 8(7일간) ○ 고시대상 : 지적측량 도근점 11점 ● 지적도근점 번호 :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 토지소재지 : 서면 선평리 202-2번지(라송아파트 신축) ● 사 유 : 라송아파트 확정측량에 따른 도근점 매설 ○ 고시내용 : 내역 별첨(토지정보과 비치) ○ 고시방법 : 시보에 게시 ○ 법적근거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제2항 규정 2012년 2월2일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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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적측량 도근점 고시(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