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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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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2-12호 등록일 2012-02-02
담당자/연락처 류영권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제목 확정측량에 따른 지적 도근점 신설 고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
기준점(도근점)을 설치 후 고시코자 합니다.

- 아    래 -

○ 고시기간 : 2012. 2. 2 ~ 2. 8(7일간)

○ 고시대상 : 지적측량 도근점 11점
   ● 지적도근점 번호 :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 토지소재지 : 서면 선평리 202-2번지(라송아파트 신축)
   ● 사      유 : 라송아파트 확정측량에 따른 도근점 매설
○ 고시내용 : 내역 별첨(토지정보과 비치)

○ 고시방법 : 시보에 게시 
 
○ 법적근거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제2항 규정              

2012년 2월2일


                                                순  천  시  장
첨부파일 지적측량 도근점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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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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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