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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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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황전면 고시 제2012-1호 등록일 2012-02-13
담당자/연락처 양동석 /  담당부서 황전면
제목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하천 명칭   : 황전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심재근
3. 점용자 주소 : 순천시 황전면 용서길 73
4. 점용 목적   : 농경지 활용
5. 점용 위치   : 순천시 금평리 310-13, 310-14, 821
6. 점용 면적   : 272㎡
7. 점용 기간   : 2012. 03. 01 ~ 2017. 01. 31
첨부파일 하천점용하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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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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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