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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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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월등면 고시 제2012-1호 등록일 2012-11-29
담당자/연락처 김용무 /  담당부서 월등면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 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박**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2. 11. 29. ~ 12. 06.
           다. 공고장소 : 월등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2월 6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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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