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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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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3-79호 등록일 2013-07-18
담당자/연락처 이전근 /  담당부서 순천만운영과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남도삼백리길 생태탐방로 편의시설 설치
  2. 사업의 내용 : 목재데크 시설
  3. 사업의 효과 : 남도삼백리길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순천만 경관 우수성 홍보
  4. 점용?사용허가 내역 
    가. 허 가 번 호 : 순천시 제2013-1호
    나. 허가년월일 : 2013. 7. 18.
    다. 목적 : 남도삼백리길 생태탐방로 설치
    라. 장소 :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783-11, 822-1 지선 공유수면
    마. 면적 : 261㎡
    바. 기간 : 2013. 7. 18. ~ 2028. 7. 17.(15년간)
    사. 허가받은 자 : 순천시장(순천시 장명로 30)
  5. 허가 조건 : 붙임
첨부파일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고시(남도삼백리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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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