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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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3-79호 | 등록일 | 2013-07-18 |
담당자/연락처 | 이전근 / | 담당부서 | 순천만운영과 |
제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남도삼백리길 생태탐방로 편의시설 설치 2. 사업의 내용 : 목재데크 시설 3. 사업의 효과 : 남도삼백리길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순천만 경관 우수성 홍보 4. 점용?사용허가 내역 가. 허 가 번 호 : 순천시 제2013-1호 나. 허가년월일 : 2013. 7. 18. 다. 목적 : 남도삼백리길 생태탐방로 설치 라. 장소 :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783-11, 822-1 지선 공유수면 마. 면적 : 261㎡ 바. 기간 : 2013. 7. 18. ~ 2028. 7. 17.(15년간) 사. 허가받은 자 : 순천시장(순천시 장명로 30) 5. 허가 조건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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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고시(남도삼백리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