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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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상사면 고시 제2013-1호 | 등록일 | 2013-10-31 |
담당자/연락처 | 김종국 / 7498158 | 담당부서 | 상사면 |
제목 |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 ||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고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코자 합니다.
하천점용현황 - 하천종류 : 이사천(지방2급) - 점용장소 :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863(천) - 점용목적 : 농작물 경작 - 점용면적 : 1,220평방미터 - 점용기간 : 2014. 1. 1 ~ 2018. 12. 31.(5년간) - 점 용 자 :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723번지 이명숙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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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