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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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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상사면 고시 제2013-1호 등록일 2013-10-31
담당자/연락처 김종국 / 7498158 담당부서 상사면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고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코자 합니다.

  하천점용현황
  - 하천종류 : 이사천(지방2급)
  - 점용장소 :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863(천)
  - 점용목적 : 농작물 경작
  - 점용면적 : 1,220평방미터
  - 점용기간 : 2014. 1. 1 ~ 2018. 12. 31.(5년간)
  - 점 용 자 :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723번지  이명숙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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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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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