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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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09-173호 | 등록일 | 2009-12-29 |
담당자/연락처 | 김철성 /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제목 | 개간사업 변경인가 고시 | ||
1. 아래의 개간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홈페에지〕에 개재 하고자 합니다.
2.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산115-1번지 외 2필지 최성룡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변경시행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가. 사업의 목적 : 농지조성 나. 사업의 내용 : 유실수 재배 다. 원사복구비 예치(증권) : 70,562천원 라.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증대 마. 사업의 지역 및 시행자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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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간사업변경인가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