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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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09-174호 | 등록일 | 2009-12-29 |
담당자/연락처 | 손정아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2010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기간 : 2009. 12. 31 ~ 2010. 1. 22 2. 고 시 문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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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