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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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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09-174호 등록일 2009-12-29
담당자/연락처 손정아 /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2010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기간 : 2009. 12. 31 ~ 2010. 1. 22
 2. 고 시 문  : 붙임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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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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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