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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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4-150호 | 등록일 | 2014-12-11 |
담당자/연락처 | 정준규 / 0617495657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목 | 용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1. 목 적 :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고시일 : 2014. 12. 11 3. 고시내용 가. 지구명 : 용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위 치 : 주암면 복다리 385-1번지 일원 다. 면 적 : 199,450㎡ 라. 지정사유 : 수해예방 개선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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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