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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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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4-150호 등록일 2014-12-11
담당자/연락처 정준규 / 0617495657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제목 용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1. 목   적 :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고시일 : 2014. 12. 11
3. 고시내용
    가. 지구명 : 용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위   치 : 주암면 복다리 385-1번지 일원
    다. 면   적 : 199,450㎡
    라. 지정사유 : 수해예방 개선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1부.  끝.
첨부파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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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