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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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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08-132호 등록일 2008-12-30
담당자/연락처 오윤미 /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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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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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