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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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08-132호 | 등록일 | 2008-12-30 |
담당자/연락처 | 오윤미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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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hwp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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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08-132호 | 등록일 | 2008-12-30 |
담당자/연락처 | 오윤미 /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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