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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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주암면 고시 제2015-1호 | 등록일 | 2015-04-29 |
담당자/연락처 | 송관택 / 7498031 | 담당부서 | 주암면 |
제목 | 하천점용허가 | ||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게재 의뢰 합니다.
□ 하천점용허가기간 현황 1. 하천종류 : 주암천(지방2급) 2. 점용장소 :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179번지(591번지 인접) 3. 점용목적 :하천점용(농작물 재배) 4. 점용면적 : 184㎡ 5. 점용기간 : 2015. 04. 28 ~ 2020. 04. 27(5년간) 6. 점 용 자 : 순천시 봉화로47, 102동 1905호(조곡동, 정원넥스빌) 박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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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하천점용허가고시.hwp | ||
첨부파일 | 2015년4월28일-a0-고시결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