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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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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주암면 고시 제2015-1호 등록일 2015-04-29
담당자/연락처 송관택 / 7498031 담당부서 주암면
제목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게재 의뢰 합니다.
          □ 하천점용허가기간 현황
            1. 하천종류 : 주암천(지방2급)
            2. 점용장소 :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179번지(591번지 인접)
            3. 점용목적 :하천점용(농작물 재배)
            4. 점용면적 : 184㎡
            5. 점용기간 : 2015. 04. 28 ~ 2020. 04. 27(5년간)
            6. 점 용 자  : 순천시 봉화로47, 102동 1905호(조곡동, 정원넥스빌) 박경임
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고시.hwp
첨부파일 2015년4월28일-a0-고시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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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