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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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5-59호 | 등록일 | 2015-05-22 |
담당자/연락처 | 채용욱 / 0617495878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제목 | 측량기준점 표지 고시 | ||
지적기준점 표지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0 고시대상 : 지적도근점 11점 - 번 호 : 10205 ~ 10215 - 설치지역 : 순천시 연향동 1267번지 일원 - 고시사유 : 송보아파트 확정측량 실시에 따른 지적기준점 0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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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근점 고시문.xls | ||
첨부파일 |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