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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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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고시 제2015-84호 등록일 2015-07-09
담당자/연락처 채용욱 / 0617495878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제목 측량기준점 표지 고시
지적기준점 표지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0 고시대상 : 지적도근점 50점
  - 번    호 : 10216 ~ 10265
  - 설치지역 : 순천시 주암면 오산리 47-1번지 일원
  - 고시사유 : 주암면 오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따른 지적기준점

0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첨부파일 도근점 고시문.xls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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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