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5-84호 | 등록일 | 2015-07-09 |
담당자/연락처 | 채용욱 / 0617495878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제목 | 측량기준점 표지 고시 | ||
지적기준점 표지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0 고시대상 : 지적도근점 50점 - 번 호 : 10216 ~ 10265 - 설치지역 : 순천시 주암면 오산리 47-1번지 일원 - 고시사유 : 주암면 오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따른 지적기준점 0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
|||
첨부파일 | 도근점 고시문.xls | ||
첨부파일 | 고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