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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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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중앙동 고시 제2015-1호 등록일 2015-07-28
담당자/연락처 김수정 /  담당부서 중앙동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순천시 북부시장길  조**외2
             2. 공고기간 : 2015. 7. 29.~8. 12.(14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15. 7. 28.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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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