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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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고시 제2015-1호 | 등록일 | 2015-07-28 |
담당자/연락처 | 김수정 / | 담당부서 | 중앙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순천시 북부시장길 조**외2 2. 공고기간 : 2015. 7. 29.~8. 12.(14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15. 7. 28.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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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