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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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고시 제2015-2호 | 등록일 | 2015-08-12 |
담당자/연락처 | 김수정 / | 담당부서 | 중앙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종현 1세대(1명) 2. 공고기간 : 2015. 08. 12. ~ 2015. 08. 21.(9일간) 3. 공고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8월21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시기 바랍니다. 미 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최고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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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1명).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