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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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15-117호 | 등록일 | 2015-09-15 |
담당자/연락처 | 문강복 / 0617495657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알림 | ||
1. 순천시 해룡면 상내1지구 및 신성1지구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의거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순천시청 안전총괄과 (061-749-5657)에 비치하여 시민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15 일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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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