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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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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중앙동 고시 제2015-5호 등록일 2015-12-10
담당자/연락처 김수정 /  담당부서 중앙동
제목 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중앙동-3262(2015.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통지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순천시 중앙7길(동외동) 주**외4명
         나. 공고기간 : 2015.12.10~12.18(9일간)
         다. 공고장소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2015.12.10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5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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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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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