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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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고시 제2015-5호 | 등록일 | 2015-12-10 |
담당자/연락처 | 김수정 / | 담당부서 | 중앙동 |
제목 | 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1. 중앙동-3262(2015.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통지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순천시 중앙7길(동외동) 주**외4명 나. 공고기간 : 2015.12.10~12.18(9일간) 다. 공고장소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2015.12.10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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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5명).pdf |